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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종료 총정리

by 루레오아빠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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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25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비상계엄은 1980년 5월 17일로 44년만입니다.

밤 11시에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를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고령의 주요내용은 집회 시위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3.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복귀하고, 위반시 계엄법으로 처단한다

이어서 국회가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국회의사당 정문 측면 모두 막았고 계엄군이 진입했으나 많은 의원들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에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듭되는 국무의운 검사탄핵과 예산안 강행처리는 강한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촉구하고 자진사퇴하지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령


**비상계엄령**(Emergency Martial Law)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발동되는 특별한 조치로, 국가 권력이 법률에 근거해 군사적 권위를 강화하고 행정 및 사법 권한을 군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헌법 및 법률에 의해 규정되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1. **발동 조건**  
   - 전쟁, 반란, 대규모 폭동, 외적 침입, 자연재해 등 국가적 위기 상황.
   - 정부나 헌법 기관의 정상적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
  
2. **권한의 이양**  
   - 통상적인 행정 및 사법 권한이 군사 기관으로 이양됩니다.
   - 통행금지, 검열, 집회 금지, 체포 및 구금 권한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시행 절차**  
   - 헌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가 비상계엄령을 선포.
   - 의회나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4. **법적 근거**  
   -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비계엄**: 일반적인 치안 유지.
     - **비상계엄**: 공공질서 유지가 어려운 극단적인 경우에 발동.

5. **국민의 기본권 제한**  
   - 표현,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군사적 필요에 따라 임의적인 체포나 구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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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 사례 (대한민국)**  
1.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 박정희 소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해 정권을 장악.

2. **1979년 10.26 사태**  
   - 박정희 대통령 암살 후 국가 혼란을 이유로 전두환이 계엄령을 확대 시행.

3.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 전두환이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강압적으로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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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의 논란**
- **장점**  
   - 국가적 위기를 빠르게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음.
- **단점**  
   - 남용될 경우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음.

비상계엄령은 국가적 필요에 따라 사용되지만,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