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루레오 아빠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교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산, 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오늘은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관련 포스팅을 시작해보려고합니다.
육아의 여정, 그리고 지원의 중요성
저도 육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더라구요! 일할래? 육아할래? 당연히 일한다고 모두들 답합니다. 육아는 삶에서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여정 중 하나지만, 동시에 많은 도전과 고민을 동반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의 건강, 교육, 정서, 사회적 성장까지 모든 면에서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사회적 지원과 시스템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육아휴직 개정
육아휴식 | 현행 | 개선 |
기간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사용 가능 횟수 | 3번에 나눠 사용(분할 2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활 3회) |
육아휴직은 위 표를 보시는 바와같이 최대 1년 6개월 까지 늘어났고, 분활 3회에 걸쳐 4번을 사용할 수 있게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한부모 중등 장애 아동 부모는 조건없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
출산휴가 | 현행 | 개선 |
기간 | 10일 | 20일 |
정부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5일 |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
사용 | 2번 나눠 사용(분활 1회) | 4번에 나눠 사용(분활 3회) |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
저의 경우엔 출산휴가가 10일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서 5일씩 2번 나눠 사용했습니다. 내년 2월 23일 이후에 출산하시는 분들은 20일 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간을 잘 고려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 현행 | 개선 |
대상 | 자녀 연령 8세 이하 | 12세 이하 |
기간 | 최대 2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 최대 3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
사용 | 최소 3개월 이상 | 최소 1개월 이상 |
연차 산정 | 단축근로시간 미포함 | 단축근로시간도 포함 |
와이프가 출산할 경우 근로시간도 단축이 되는데 이거는 회사 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의 와이프경우 임신 초기 3개월때까지는 5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을 했는데 그이후에는 풀근무 했습니다. 임신 초기 3개월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든 배려를 해주는거같습니다. 하지만 만삭이 될때까지 배려를 해주는 회사가 몇이나 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많은 회사들이 시행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산, 사산 휴가 등
유산 사산 휴가 등 | 현행 | 개선 |
유산, 사산 휴가 | 5일 | 10일 |
미숙아 출산 전후 휴가 | 90일 | 100일 |
미숙아의 경우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kg 미만, 입원 시점은 출생 이후 24시간 이내에 해당합니다. 저의 아들의 경우 32주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와이프는 이 개선한 내용을 못받고 90일 만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앞으로 출산하시는 분들 모두 순산하시고 시행법에 따라 잘 계획하셔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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